해양수산부의 TAC제도에 관하여
[TAC 제도란?] * TAC제도란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대중 수요가 많은 어종(고등어, 오징어 등) 또는 남획될 가능성이 커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어종(붉은 대게, 전갱이 등)에 대하여 1년간 잡을 수 있는 제한(상한선)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. * TAC제도는 1994년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우리나가 1996년 동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필요가 되두됨에 시작되었습니다. * 2016년을 기준으로 TAC어종은 총 11종으로 고등어, 전갱이, 붉은대게, 키조개, 대게, 꽃게, 오징어, 도루묵, 개조개, 참홍어, 제주소라가 있습니다. *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을 시작으로 2003년에 7개어종 7개 업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1 어종 11개 업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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